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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상조 개혁 2탄’ 공기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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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ㆍ지배구조 개선 의지

구글ㆍ페이스북 정보독점 규제도 검토
한국일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4대 그룹 정책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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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임기 중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담합, 지배구조 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제 임기 3년 동안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김상조식 개혁의 ‘임기중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5년 공정위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해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공기업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일삼는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서울메트로는 31개 시공사로부터 초과 기성금 약 22억원을 환수하며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해 부당 환수를 일삼다 적발됐다. 작년 4월에는 한국전력공사가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에 전기검침 용역 등 2,30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2015년에 이어 다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무분별한 자회사 운영 등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지정과 같은 법적 규제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공기업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래 자산규모가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 등 12개 대형 공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대상이었으나, 지난해 중복규제 등을 이유로 제외된 바 있다.

또 김 위원장은 구글과 페이스북의 정보 독점과 이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이들의 독점적인 지위와 선점 효과가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이들이)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신중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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