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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檢까지 나선 '프랜차이즈 갑질'···대체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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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본사 항의방문하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검찰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에 발 벗고 나서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행태가 대체 어떤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검찰은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된 지 약 11개월이 채 지나지않은 시점이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 회장 가족 등이 운영하는 납품업체가 개입해 가격을 조정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을 상대로 미스터피자가 보복 영업을 한 혐의 등도 수사 중이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이 경쟁 브랜드로 갈아타자 근처에 직영점을 내는 방식으로 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분식 프랜차이즈 죠스떡볶이도 가맹점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에 전부 떠넘겨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점포리뉴얼 비용 분담과정에서 본사의 몫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다.

지난 2013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본사는 점포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 20%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다른 분식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도 가맹점에 쌀과 김 등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 110여명은 점주협의회를 구성해 피해를 호소하며, 본부 측에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본부 측은 점주협의회 회장의 점포 등 3개 가맹점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주점 프랜차이즈 와라와라 역시 주류도매상을 마음대로 선정해 가맹점주들에 독점적으로 주류를 공급받게 했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렇듯 최근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약 600건에 달했다.

이들 사이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으로는 ▲본사의 계약 일방 해지 ▲상생협약 불이행 ▲필수 물품 구매 강제로 폭리 취하기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건 설정 등이 많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관련법 미비를 원인으로 꼽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사가 계약서상 허점을 이용해 가맹점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본사와 가맹점은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 명기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본사가 이 부분을 악용할 경우 가맹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같은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본사를 가장 처음 만드는 소위 오너가 가맹점주들과 상생하는 무대를 만들고 이를 철저히 지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울러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본사가 가맹점주들이 나의 고객이자 함께 가는 동업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사의 갑질을 철저히 감시해 이들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과감하게 시정에 나서는 움직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는 법이 없어서, 계약서가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집행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지는 가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에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이 발의되는 등 가맹본사의 고질적 갑질 문제 해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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