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사업자가 제기한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청구'행정소송이 지난 22일 청주지법에서 기각됐다"며 "시민의 생존권과 안전한 삶, 지역발전의 미래는 도외시 한 채 무분별하게 추진된 폐기물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판결은 매립장 저지의 일대 전환점으로 유사한 사업추진을 원천봉쇄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주민과 제천시민사회단체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책위는 사업자의 항소 등 향후 전개될 사안에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면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방해하고 제천지역공동체 미래발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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