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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 부과·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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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게 과징금을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4건의 최저가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입찰금액보다 낮췄다. 이런 방식으로 1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총 89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현대위아는 또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현대위아는 자사에게 잘못이 있거나 하자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비용분담액 37억8000만원 가운데 32억700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5억1000만원(약 13%)은 28개 수급사업자에게 분담하도록 했다. 이 중 총 3400만원을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감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대위아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 잡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45개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들인 점 ▲법 위반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

이에 대해 현대위아 측은 “‘부당한 하도금대금 결정’과 ‘부당한 감액 결정’에 대해서 해당 수급자에게 비용을 지급해 자진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 정비를 완료했으며, 현재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해 사내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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