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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공정위, `단가 후려치기` 현대위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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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현대위아가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또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에게 잘못이 있거나 하자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조사 과정에서 현대위아는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 잡았지만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45개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들인 점, 법 위반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대기업들이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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