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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유영민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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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채널A의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 주민등록법 위반”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해명자료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1년「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며,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기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한 것은 임대사업자로서 합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만약 임차인이 계약과 달리 임대인 몰래 주소를 이전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일반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 못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액 추징 등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 올해 1월 월세가 체납되어 처음으로 임차인에게 연락했을 때 사무실로 사용하며 가끔 바쁠 때는 직원들이 자기도 한다고 안다.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여「주민등록법」을 위반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와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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