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해명자료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1년「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며,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기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한 것은 임대사업자로서 합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만약 임차인이 계약과 달리 임대인 몰래 주소를 이전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일반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 못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액 추징 등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 올해 1월 월세가 체납되어 처음으로 임차인에게 연락했을 때 사무실로 사용하며 가끔 바쁠 때는 직원들이 자기도 한다고 안다.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여「주민등록법」을 위반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와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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