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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종합]안산하수처리장 질식 사고 관련 공무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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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질식 사고로 안산시 공무원 등 3명과 관리업체 1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연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45)씨 등 안산시 공무원 2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하수처리장 관리업체 B사와 B사의 현장소장 C(49)씨를 각각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시35분께 안산시 성곡동 안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D(41)씨 등 근로자 4명에게 안전장비 없이 황화수소 가스가 분출되는 공간에서 작업하게 해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씨는 작업현장에서 황화수소에 노출돼 숨졌고, 나머지 3명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A씨 등 공무원 2명은 사건 발생 전 B사에 하수처리장의 황화수소 분출 밀폐공간 관리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근로자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안산시는 B사에 위탁해 안산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황화수소는 무색의 유독 기체로 중독되면 호흡곤란 등이 일어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B사와 C씨를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시의 관리·감독 소홀을 문제삼아 공무원 2명을 함께 기소했다"며 "B사와 피해자 측의 합의가 마무리돼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lji223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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