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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새우 빼 주세요" 손님 요청 무시한 식당, "배상 책임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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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30대 여성이 중국집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판결

"갑각류 알레르기 있다" 얘기했는데도 음식에서 새우 발견

법원 "손님이 미리 알렸으면 각별히 주의했어야"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린 손님의 음식에 새우를 넣어 피해를 준 식당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일보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수원지법 민사합의 14부는 25일 A씨(32·여)가 경기도 화성시의 B 중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음식점은 A씨에게 679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통역사인 A씨는 2013년 9월 직장동료 2명과 점심을 먹기 위해 B 중식당을 방문했다. A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됐다. 이를 뱉은 후에도 새우살을 또 씹게 됐다. A씨는 이후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도 매우 작은, 쉰 목소리만 나오자 3일간 이비인후과에서 또 치료를 받았고 복통까지 일으키자 결국엔 입원까지 해야 했다. 이 일로 통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둬야 했다.

이에 A씨는 B 중식당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고지한 만큼 식당은 음식에 새우 등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새우가 섞인 음식을 제공했음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배상 금액에 대해선 "A씨가 음식에 새우가 들어있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해서 음식을 먹었고 이로 인해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 배상금을 원고 청구 금액의 60%인 6790만원으로 제한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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