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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김상조 공정위’, 또 대기업 고발...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혐의로 현대위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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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많이 깎은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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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혐의로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부영에 이은 두 번째 대기업 고발이다. 공정위는 25일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위아는 변속기 등 자동차부품과 공작기계 등을 제조하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지난해 매출액은 7조1500억원이었다.

현대위아는 분명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하도급 대금을 낮추고, 보상청구(클레임)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9월부터 2016년6월까지 자사의 전자입찰시스템(A-ONE)을 통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24건에 대해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해 가격을 더 낮췄다. 응찰자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대위아는 이렇게 해서 17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8900만원을 깎았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 4조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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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클레임) 비용 전가 통한 하도급 감액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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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는 또, 자사가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제기된 소비자 보상청구 비용의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위아는 2013년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현대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보상청구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받았다. 현대위아는 총 분담 요구액 37억8000만원 중 32억7000만원을 자사가 부담했지만 나머지 5억1000만원은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 중 2309건, 총 3400만원을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결론냈다. 이 금액은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돼 결국 하도급 대금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2039건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설계적·기능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등으로 현대위아에게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해 해당 하도급 업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11조 위반으로 봤다.

현대위아는 공정위가 심사에 착수하자 최저가 경쟁입찰 미만으로 감액한 하도금 대금 인하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9800만원과, 부당하게 떠넘긴 보상청구 금액에 지연이자를 더한 4500만원 등 총 1억4300만원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45개사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인 점, ▶법위반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보상청구 비용을 전가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등의 행위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여건 개선만을 위해 중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전형적인 불공정하도급 행태”라며 “이번 조치가 경쟁입찰 방식 악용을 통한 하도급 대금 감액, 보상청구 비용 전가를 통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두산중공업, 포스코ICT의 유사 행위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현대위아는 해명자료를 내고 “‘부당한 하도금 대금 결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총 9800만원을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해 자진 시정 조치 완료했다”며 “‘부담한 감액’ 결정과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해당수급자에게 전가한 품질 클레임 비용 3431만원과 지연이자 1080만원을 해당 수급자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보상청구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 완료했다.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해 사내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위아 고발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대기업 고발 사안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8일 조카 등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일부 회사의 주주를 차명으로 기재한 혐의로 이중근 부영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박진석 기자 park.ji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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