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용 수원지법 |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새우가 들어간 자장면을 제공한 중국집주인에게 68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통역 분야에서 일하는 안모(32·여)씨는 2013년 9월 11일 경기 화성시의 한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시키면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집은 새우를 빼지 않은 자장면을 안씨에게 주었고, 안씨는 손톱 크기의 새우살을 씹다 뱉은 뒤 다시 자장면을 먹었다.
이후 안씨는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져 병원을 찾았다.
한달 여 동안의 치료끝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됐지만,쉰 소리정도만 낼 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됐다.
안씨는 중국집 사장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원고가 피고의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알렸고 피고와 종업원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처음 이 사건 음식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음식을 먹었다"며 안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 A씨는 67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l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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