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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경기 광주시 인사관리 '부실'···근무성적 잣대, 공무원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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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광주시 인사 담당 공무원이 근무성적 배점 기준을 멋대로 변경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바뀐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연면적을 초과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 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스포츠센터 조성 과정에서 위험시설물의 안전거리 규정을 위반해 허가한 사실도 적발됐다.

25일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 인사 부서에서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 가산점 기록 업무를 담당하는 A(7급)씨는 2016년 11월 '2016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과정에서 등급별 평정점수 간격을 임의로 변경했다.

'평정등급별 대상 인원수에 따라 평정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 평정등급 '우'등급의 대상인원이 2~8명일 경우 평정점수 간격은 1.5점으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L씨는 2명일 때 1.5점, 3명일 때 3.5점, 4명일때 3.0~3.5점, 5명 일때 2.5점 등으로 멋대로 변경했다. 평정등급 '우' 대상인원이 4명인 공업7급, 환경7급, 사서8급은 평정점수 간격을 3점으로, 보건진료6급, 세무7급, 운전8급의 평정점수 간격은 3.5점으로 각각 적용하는 등 점수도 일관성이 없었다.

이같은 평정기준 변경으로 44명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이 평정기준과 다르게 적용됐고, 그 결과 4개 직렬·직급 8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부당하게 변경됐다.

A씨는 또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시설7급 1명 등 3명의 실적 가산점도 실제와 다르게 과다 입력하거나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입력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서 인사상 이득을, 누락된 공무원은 불이익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2016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계획의 평정기준과 다르게 근무성적 평정점이 결정된 44명과 실적가산점이 다르게 입력된 3명 등에 대해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도 2013년 6월 100㎡를 초과한 농가주택(154㎡) 건축을 허가하는가 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수년간 허용되지 않는 업종을 운영한 업체에 대해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2011년 준공된 문화스포츠센터는 위험시설인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인근에 조성하면서도 안전거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전설비에서 48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34.65m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정성평가를 의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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