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여기는 찬성! 저기는 반대!' |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사립학교 법인이 내야 할 4대 보험료를 교육당국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의원 13명은 이달 12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대해서만 사학연금법에 따라 부족액을 학교회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경영기관이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교육부 장관이 승인해 주는 형식이다.
반면 발의안은 대학교육기관의 법인부담금을 교육부장관 승인이 있을 경우 학교회계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사립학교법에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이 설립때 확보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다. 학교회계는 사립대학은 등록금이 대표적이며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이 지급하는 재정 결함 보조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 등이 있다.
물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사학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교육부 승인절차를 통해 재정을 정상화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사학연금에만 승인절차 규정을 두면 사학들이 사학연금은 충실히 납부하면서 다른 부담금은 학교회계에 의존하려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데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 부실을 막고 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법인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문제는 사립 초·중·고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계획은 대학교육기관만 제출하면 돼 사립 초·중·고교는 정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경우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학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 보험료와 교직원 퇴직급여까지 법인 돈이 아니라 세금과 학생·학부모가 낸 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실 사학의 수명을 등록금이나 정부 지원금으로 연장해줄 수 있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법인이 내야 할 돈을 학교회계로 해결한다는 건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걸 방증한다"며 "'학교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선 따져보지 않고 정부의 재정이 더 많이 지원되는 구조는 온당치 않다"고 우려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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