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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경북도,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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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하절기 폭염과 가뭄으로 낙동강 수계에 녹조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별 단속은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 기간(6~7월초)에는 오염 배출시설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해 사업자와 주민의 준법의식 고취에 주력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한다.

2단계(7월)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반복위반업소,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환경 순찰을 강화한다.

3단계(8월)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시설의 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해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게 된다.

도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석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단속기간에는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처리기술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전문가 그룹으로 편성된 기술지원단을 투입해 선진 환경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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