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씨는 지난 1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분식점에서 현금 13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이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씨는 절도 전과 11범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감옥에서 나온 뒤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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