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뀌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장관 인사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있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만큼은 정권 출범 21일 만에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처리한 전례가 있다.
이런 와중에 그제 여야가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시키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월 임시국회 중에 통과된 첫 법안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 됐다. 중앙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이른바 ‘오세훈법’이 등장하며 2006년부터 금지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정치자금법 개정이 추진돼 왔다.
헌재는 “기부나 모금 한도액의 제한, 기부 내역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서 2017년 6월 30일을 개정 시한으로 지정했다. 시한을 앞두고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한 측면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과거에도 헌재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을 놓고 국회가 시한을 넘긴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돈 되는 개정안에는 여야 가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얄팍함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제 여야 4당 대표가 국회 정상화와 협치를 위한 합의문을 만들고자 모였으나 불발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를 염두에 두고 합의문에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했으나 한국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7월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약속해 달라고 한국당이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다. 다만 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다는 방침을 거둬들임으로써 다음주로 예정된 교육부총리, 국방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진행된다.
인사청문회에는 나가고 추경 심의는 거부하는 한국당의 방침은 앞뒤가 안 맞는다. 몽니를 부려 문 대통령과 여당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국민의당은 심의에 참여해 추경의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야당의 선명성이던 시대는 지났다. 여당도 야당을 설득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 진정한 협치를 이끌어 내는 대승적 정치를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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