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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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정 전 감독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전 감독은 취소된 항공권으로 4180만원의 요금을 청구하는 등 서울시향 공금을 여러 차례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해 8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10개월간 추가 조사를 진행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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