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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사설] 송영무 국방 후보 '방산 의혹' 안고 청문회까지 갈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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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앞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과거 해군참모총장 퇴임 이후 법률 자문 등으로 방위산업체 관련 일을 맡아 십수억 원을 버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이 많았다는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급기야 총장 시절 군납비리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내부 주장까지 나왔지만 송 후보자의 해명은 석연치 않아 청문회 불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송 후보자는 해군 출신 국방장관이라는 상징성에다 오랜 합동참모본부 근무로 쌓은 종합적인 작전판단 능력 등 높이 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방산업체 관련 의혹을 보면,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참총장까지 지낸 공직자로서 처신이 바람직했느냐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특히 새 정부가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방산비리 척결을 국방개혁 과제로 표방했고, 이런 비리가 퇴역 군 간부와 방산업체의 '군산 유착' 산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가 국방장관 적임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송 후보자는 해군 총장 퇴임 후 3년 가까이 법무법인 율촌에서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 명목으로 매달 3,000만원을 받았다. 그의 해명대로 변호사들에게 방위산업의 “전문용어와 배경 지식을 설명”해 준 대가로 보기엔 납득이 가지 않는 고액이다. 이 일을 맡으면서 그는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비상임 정책연구위원을 같이 맡으면서 제출한 겸직 승인 신청 서류에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 받는다고 썼다. 액수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랬다는 해명이지만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송 후보자는 율촌 일을 그만 둔 뒤 LIG넥스원의 비상근 자문을 맡아 직접 방산업체에 간여했다. 그가 LIG넥스원의 정식 보직도 아닌 자리를 맡고 나서 이 업체의 수주 성과는 4배로 뛰었다고 한다.

퇴역 장성 등 고위 공직자가 현역 시절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방산 비리의 상당 부분이 군 전관의 로비스트 활동과 연관된 것임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엄격한 법이나 규정으로 이런 잘못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마당에 참모총장 퇴역 후 방산업체에 오래 간여한 전직 장성이 개혁 과제를 입안하고 실행해야 할 국방장관을 맡는 것은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송 후보자는 “국가와 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며 28일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숱한 의혹을 안고 굳이 청문회까지 가기보다 여기서 본인이 명예롭게 결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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