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올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감면액 450억 규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9월부터는 친환경차의 경우 통행료 50% 할인이 적용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선공약을 올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7가지 대선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명절 교통량의 71%를 차지하는 설ㆍ추석 전날, 당일, 익일(오는 10월 3일~5일)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하며 감면액은 45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통행료를 오는 9월부터 50% 할인하고 내년 2월 9일~25일, 3월 9일~18일 등 총 27일에 걸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 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정기획위는 추가검토가 필요한 탄력요금제, 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 3개 과제에 대해선 내년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무료화 및 평창동계올림픽 영동선 무료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유료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