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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대비리' 최순실 징역 3년…"자녀마저 공범 전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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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첫 1심 선고…최경희·남궁곤, 징역 2년·1년6개월

"어머니 사랑이라 하기엔…자녀에 불법·부정 보여"

뉴스1

최순실씨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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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딸 정유라씨(21)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1)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씨가 받은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청담고에 최씨를 통해 허위 봉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위 공문으로 불출석한 사실도 충분히 인식된다"며 "허위 서류와 서명을 제출하는 등 최씨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최씨와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이 정씨의 부정입학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입학 면접위원들에 대해 위력 행위가 있어 공정성과 적정성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에 대해 허위로 성적을 평가하고 출석을 입력하게 했다"며 "교무처장으로 하여금 정씨의 성적과 출석에 오인을 일으키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겐 자녀의 체육특기생 성공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특혜 의식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불법과 부정을 보였다"며 "급기야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하는 등 자녀를 위해 원칙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정씨의 입시과정에서 승마협회 공문을 위조하려 했다는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에 대해선 "컴퓨터 파일이 문서로 나타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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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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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에게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정씨를 위해 시험답안지 등을 조작한 류철균 교수(51·필명 이인화)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학점 특혜를 준 이인성 교수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밖에도 본인과 후배 교수가 가르치는 과목에서 정씨에게 부정한 학점을 부여한 이원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에게는 벌금 800만원, 정씨의 대리수강을 기획한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씨에 대한 특혜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최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현재 뇌물죄 등으로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 최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특혜 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남궁 전 처장은 정씨가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하자 면접 및 교무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결국 전체 면접자 가운데 최고점을 받아 111명 가운데 6명을 뽑는 특기자전형에서 종합평가 6등으로 합격했다. 이후 강의와 시험에 출석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취득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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