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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무분별한 규제에 퍼스널 모빌리티 '무용지물'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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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탑승 규제, 차도에서도 적합성 인증해야 통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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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신성장산업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한국에서는 규제로 인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무분별한 규제의 폐해라는 지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 시장규모는 약 2조원으로 추정된다. 일본 후지경제연구소는 전세계 퍼스널 모빌리티시장이 2030년 약 2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퍼스널 모빌리티가 세계적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맥을 못추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만드는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로보쓰리·인간과디자인·그린트랙·그린모빌리티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브랜드 인지도나 기술력,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제품에 밀리고 있다. 업계는 국내 시장(약 1000억원 규모)에서 중국업체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업계는 퍼스널 모빌리티 성장을 발목잡는 가장 큰 요인이 무분별한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함종원 인간과디자인 대표는 “정부가 퍼스널 모빌리티 경쟁력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육성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현실성 있는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은 완전히 외산에 잠식되고 말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한강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모든 지역의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도 마찬가지다. 도로교통법상 퍼스널 모빌리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달릴 수 있는 곳은 차도뿐이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제작자가 해당 제품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인증해야 한다. 하지만 퍼스널 모빌리티는 안전기준 적합성에 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사실상 인증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아울러 차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은 이용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에 해당한다. 탑승자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험조차 퍼스널 모빌리티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퍼스널 모빌리티 실정에 맞는 규제를 발빠르게 대처했다. 미국은 45개 주에서 시속 32km 이하 퍼스널 모빌리티를 저속차량(LSV)으로 두고 세부 규정을 마련했으며 프랑스는 특별한 제재 없이 인도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탈 수 있다.

오세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로봇공학과 교수는 “질 좋은 제품 개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데 오히려 규제가 시장 성장과 기술 발전을 막고 있다”며 “시대에 맞는 규제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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