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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공무원·공공기관 올 하반기부터 ‘블라인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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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지시

이력서에 학력·출신지 등 안 적게

“강제 못하지만 대기업에도 권유”

정부, 이달 내 실천방안 발표키로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이력서에 학력과 출신지, 신체조건 등을 적는 칸이 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공공부문의 ‘블라인드(blind) 채용’을 지시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채용하는 분야가 특별히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외엔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나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하자”며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채용 때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인사담당자가 지원자의 신원이나 배경 등과 관련된 조항을 모르게 하고 지원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서만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업의 채용 과정에선 블라인드 방식이 일부 적용되고 있다.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은 2005년부터 원서에 학력란이 사라졌다. 또 신체조건·가족사항 등 개인정보를 적는 난도 원서에 없다. 면접시험 위원들에게는 이러한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도 시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블라인드 방식의 항목을 늘리고 대상을 대폭 확대자는 의미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블라인드 채용을 다른 말로 하면 ‘표준이력서’라고 한다”며 “이력서에 (외모가 노출되는) 사진 부착을 포함해 여러 가지 사안을 모두 검토해 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이 합동으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실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고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 쪽은 법제화 전까지는 강제할 수 없는데 민간 대기업도 과거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한 사례에 의하면 훨씬 실력 있고 열정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게 증명이 많이 됐다”며 “대기업에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 의무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는 로스쿨 입시도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언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에는 ‘지역인재 할당 채용’을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지역 채용이) 20%를 넘어선 곳도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은 10%도 안 될 정도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며 “적어도 30% 선 정도는 (해당 지역에서) 채용하도록 확실한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무늬만 지역인 인사를 형식적으로 채우지 말고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지역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문미옥 신임 과학기술보좌관에게 “4차 산업혁명이나 벤처산업 등을 제대로 해내야 할 시기”라며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세우려고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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