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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출퇴근때 교통사고 나면 내년부터 산재보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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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개정안 통과

자가용·대중교통 등도 포함

사적 용무 경로이탈 땐 제외

내년부터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자전거 등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 사고로 다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일반 직장인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경우 출퇴근 시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왔다. 산재 인정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한 경우’로 제한한 산재보험법 37조 조항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군인 등은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에서 출퇴근 사고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왔다.

이미 1964년 국제노동기구(ILO)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도 산재에 포함하도록 회원국들에 권고한 바 있는 데다 관련 소송도 잇따르면서, 법 개정 시도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자전거로 퇴근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낸 헌법소원에서 산재법 3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논의는 탄력을 받았다. 보행, 자가용 등으로 통근하는 노동자와 회사가 제공한 리무진 버스 등을 이용하는 노동자는 똑같은 산재보험 가입자인데도 이들을 구별해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이번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 기준에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외에도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시켰다. 출퇴근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민간보험사와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금을 조정하게 된다. 다만 사적 용무 등을 위해 출퇴근 경로를 이탈한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이 지난 19일 법안소위에 이어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출퇴근 산재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복지공단이 연간 5000억~700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 징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한다. 지난 20일 경총은 성명을 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간 구상권 조정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개정안 전면시행은 성급한 조치”라며 “근로자 중과실로 인한 재해까지 일정한 급여제한 없이 보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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