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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리니지2 레볼루션 '15세 이용가 판정', 거래소 개편으로 '청불'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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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리니지2 레볼루션. [사진 넷마블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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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사행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던 '리니지2 레볼루션'이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게임 퀘스트(임무) 등을 통해 획득 가능한 재화 '그린다이아'를 통해 '청불' 등급을 피한 것이다.

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날 '리니지2 레볼루션'의 등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지난달 10일 게임 내 유료 재화인'블루다이아'를 활용한 거래소 시스템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넷마블게임즈는 유료 재화를 활용한 기존 거래 방식 대신 퀘스트 보상으로만 획득할 수 있는 '그린다이아'로 거래하도록 게임을 개편해 재심을 요청했다.

기존 블루다이아는 거래소 이용제한 이외 기존과 똑같이 사용 가능할 전망이다. 개편한 아이템 거래소는 오는 7월 중 오픈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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