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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손잡은 전교조·교총 “부작용 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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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시교육청서 회견서 제안

11개 지원청 전담팀·변호사 요구

조희연 교육감 “강력한 법탓 왜곡”

“전담변호사 7명 더 배치”도 밝혀



한겨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병식 서울교총회장, 김해경 전교조서울지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배치, 초·중등교육정책 이양을 통한 학교자치실천, 교원 성과상여급제 폐지 추진' 등이 발표됐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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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적히느냐를 두고 학부모들은 자녀가 불이익 받을까봐 과하게 보호하는 ‘부모주의’가 발동한다. 학교가 학생 사이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부모 간 법적 분쟁으로 가 ‘대리전’이 되고 있다.”(전병식 서울교총 회장)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법적 분쟁이 증가해 교사들의 자존감과 효능감이 낮아지고 있다.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관한 비전문적인 법률 업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쓰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과 관련한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

서울 숭의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교원단체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대응방식을 바꾸자”며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개정 전 과도기 대책으로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어 학교폭력과 교권보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배치해 각 학교의 학폭위를 지원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7명의 전담변호사를 더 배치하겠다”며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학교폭력예방법 13조2항에 따라 학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규정되면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처분해야 한다. 교육부 지침으로 이 처분은 반드시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 2011년 학교폭력으로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한 것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엄벌·징계 기조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실수를 일일이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형법상 14살 미만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년법은 32조6항에서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탁경국 변호사는 “심각한 폭력은 형법과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을 받는 대부분 사안은 대체로 경미하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극단적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한 처벌로 갔다. 그런데 강한 처벌을 하게 한 시스템이 5년여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왜곡으로 갔다”며 “지금은 학교에서 나타나는 모든 갈등이 다 폭력으로 규정돼 버렸다”고 말했다. 학교 안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첨예화된 분쟁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이다.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경미한 사안인 3호(학교에서 봉사)까지는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지침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과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교육청이 교육부에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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