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5일까지로 예정됐던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이동제한) 조치를 내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현재 전북과 제주 지역에 한정해 시행 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 금지 조치도 대구·울산·경남·경북 등 다른 AI 발생지로 확대하는 한편, 시행 기간도 2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경남 고성에서 2건의 AI 의심 신고가 마지막으로 들어온 이후 의심사례가 없었지만, 전국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일제 검사 과정에서 의심축이 또 확인됨에 따라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AI 바이러스를 찾아내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대구 칠성시장 둘러보는 농림부 장관 |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가금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에 있던 토종닭에 대한 간이 검사 결과 AI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특히 청정지역인 대구에서 의심사례가 확인된 것은 3년 만이다.
농식품부는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유통금지조치가 해제되는 다음 달 5일 이후에도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의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는 계속 금지할 방침이다.
다만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유통(이동)이 허용된다.
아울러 오는 25일까지 전국 가축(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AI 검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AI 바이러스가 잔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내달 말까지 일제 AI 검사를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AI 재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AI 의심 증상, 폐사, 산란율 저하 등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1588-9060, 1588-4060)하는 등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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