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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아시아 국가·지역 경쟁법 단속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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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예진 기자 = 아시아에서 한국의 독점금지법에 해당하는 경쟁법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속의 끈을 조이는 양상이다.

홍콩에서는 올해 3월, 2015년 12월 홍콩경쟁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처분 사례가 나왔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21일 전했다.

홍콩의 기독교 여자청년회가 실시한 서버시스템 입찰경쟁에 참여한 5개 기업이 카르텔(담함)을 벌였다가 경쟁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에게 꼬리가 잡힌 것이다. 이로 인해 영국 BT 홍콩법인 등 5개 기업이 경쟁심판소에 송치됐다. 당국의 주장에 따라 경쟁심판소는 위반 기업들에게 홍콩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10% 이하의 벌금을 명령할 수 있다. 홍콩에서는 경쟁법 시행 이후 2017년 2월까지 약 2000건 이상의 신고를 받았다.

인도에서는 올해 1월 경쟁법 적용으로 인한 첫 벌금 감면 사례가 나왔다. 인도 철도 등으로 공급되는 전기 기기의 입찰 경쟁에서 현지 업체인 피라미드, 일렉트로닉스 등 3개 기업이 카르텔을 만들었다. 하지만 인도 당국이 조사를 벌이자 피라미드가 자신 신고에 나서 벌금의 75%를 감면 받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올 2월 이륜자동차에 대한 가격 타르텔을 만든 일본 자동차 기업 혼다와 야마하발동기의 현지법인이 벌금 부과받았다. 이들 양사는 이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015년에는 일본 브릿지스톤과 스미토모고무공업의 현지법인 등 6개 기업이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담합을 했다가 당국에게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싱가포르에서는 2014년 일본의 베어링 브랜드 4개 기업이 경쟁법에 따라 총 8억엔(약 82억원)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경쟁법 정비도 확산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2015년 8월 경쟁법이 시행됐으며 2016년 6월에는 이 법에 대한 규정 정비가 이뤄지면서 인수·합병(M&A) 관련 심사가 본격화됐다. 태국에서는 올해 3월 경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시아에서 경쟁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경에는 경쟁법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은 2015년 말 경제공동체를 발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각국에 경쟁법을 도입해 공통적인 규칙을 가진 시장을 실현시키자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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