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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국정기획위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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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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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또 기초연금수급 대상인 만 65세 이상 193만명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월 1만1000원씩 통신비를 감면받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통신비 절감 대책을 통해 최대 연 4조6000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선택약정 할인으로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동통신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약 1900만명에게 연 1조 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소득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제도는 올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씩 줄여주고, 기존 감면 혜택을 받은 저소득층도 추가로 같은 액수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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