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2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는 국민이 우스운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유라가 결국 자유의 몸이 되었다"며 "정유라의 진술을 믿고 증거인멸과 도피 우려가 없다고 믿는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6년 4월 18일. 정유라는 엄마와 함께 이대를 방문해서 체육과학과 교수들을 차례로 만났다, 그런데 2017년 6월. 정유라는 자기의 전공을 모른다고 주장했고 판사는 그녀의 손을 두 차례나 들어 주었다"고 말했다.
정유라씨 |
그러면서 "문득 이재용 재판의 주심 판사를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로 배정했다가 들통나자 하루 만에 교체했던 지난 3월의 기시감이 오버랩된다"며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그대로이다. 적폐는 온존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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