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안민석, 정유라 영장기각 권순호 판사에 “국민이 우스운가?”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청구된 ‘2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는 국민이 우스운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정유라가 결국 자유의 몸이 되었다”며 “정유라의 진술을 믿고 증거인멸과 도피 우려가 없다고 믿는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적었다.

헤럴드경제

이어 “2016년 4월 18일. 정유라는 엄마와 함께 이대를 방문해서 체육과학과 교수들을 차례로 만났다, 그런데 2017년 6월. 정유라는 자기의 전공을 모른다고 주장했고 판사는 그녀의 손을 두 차례나 들어 주었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정씨가 ‘전공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라며 자신의 이대 부정입학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자신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던 근거를 밝힌 것이다.

이어 “문득 이재용 재판의 주심 판사를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로 배정했다가 들통나자 하루 만에 교체했던 지난 3월의 기시감이 오버랩된다”며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그대로이다. 적폐는 온존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