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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합참 "무인기 北 소행 결론…도발 지속시 강력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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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협정·남북 불가침 합의 정면 위반"

뉴스1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강원 인제 지역 발견 소형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소형무인기를 공개하고 있다. 2017.6.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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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 소유라고 결론지었다.

합참은 21일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견한 소형 무인기의 특성과 비행경로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무인기가 성주 사드 배치 지역 촬영후 복귀중 추락한 것으로 명백한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고 군사 기지를 촬영한 행위는 정전 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이은 무인기 침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대남도발을 계속 한다면 우리 군은 강력히 응징 할 것이며 향후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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