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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서울대 인권센터, '8만장 스캔' 교수에 인권교육 이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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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서울대 정문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대학원생들에게 8만장 분량의 스캔을 지시한 서울대 A교수에 대해 학교 인권센터가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15일 해당 사건 조사를 마치고 A교수에게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스캔 지시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교수는 "스캔 지시 건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다만 학생들이 싫어하는 일에 대해 관행이라고 해도 좀 주의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스캔 노예 사건은 지난 1월 피해 학생이 교육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A교수가 대학원생 4명에게 1년 동안 8만쪽이 넘는 문서의 스캔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대학 관계자는 "인권센터가 A교수의 스캔 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인권교육은 들으라는 내용은 포함됐다"고 밝혔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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