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3개 러시아 동성애자 단체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동성애 수용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소지한 데 대해 러시아 당국이 이른바 '동성애자 선전선동법'으로 알려진 이 법을 토대로 벌금을 물리자 지난 2013년 이 법안을 ECHR에 제소했다.
ECHR는 발표문에서 "이 법의 목적과 적용 방식이 전반적으로 차별적이고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 법을 적용함으로써 러시아 당국은 편견을 강화하고 민주사회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감시자들은 러시아법이 러시아에 있는 성소수자들을 위협하는 데 광범위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ECHR은 또 러시아 법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한한 법의 남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동성애자 탄압을 풍자한 동성애자 지지 시위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bings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