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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사설]부동산 과열 식히려면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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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0일 만에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6·19 대책’은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죄어 투기수요를 막되, 부동산 시장의 급랭은 피해보겠다는 ‘핀셋 규제’로 요약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이 빠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식히거나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전매제한이나 1순위 제한·재당첨 금지 등 규제를 적용하는 청약조정지역을 지난해 ‘11·3 대책’ 때 지정된 37곳에 경기 광명시, 부산 진구·기장군 등 3곳을 추가해 40곳으로 확대했다.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 DTI는 60%에서 50%로 낮춰 7월3일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를 새로 적용하고,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수는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줄이기로 했다. 청약조정지역이라고 해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LTV·DTI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서울 25개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민간·공공택지 구분 없이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구 민간택지에 1년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됐다.

정부의 ‘6·19 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데다 규제 강도는 중간 수준에 그쳤다.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대책에서 빠졌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최장 5년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등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강도 높은 규제다. 정부는 또 택지비·건축비 등 원가를 고려한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한 분양가상한제 부활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6·19 대책’은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폭증을 부른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서 탈피했다는 측면에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은 ‘경고 시그널’만으로는 잠재울 수 없고, 가계대출 급증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랭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민 주거안정이란 것을 명심하고,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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