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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옷벗은 이영렬 "수사 성과, 훗날 평가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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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 남겨… 반성 메시지는 없어]

머니투데이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각각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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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자신의 수사 성과가 나중에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작별 인사를 남겼다. 해당 게시글에서 이 전 지검장은 "(자신이) 쏟은 노력과 헌신, 소중한 수사 성과는 훗날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바깥에서나마 변함없는 충심으로 제 평생 자랑이자 영광이었던 검찰의 당당한 미래를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게시글에서 이 전 지검장은 "특수본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이 대상이어서 칼날 위를 걷는 사투와 다름없었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임했다"고 말했다.

또 "특수본 수사뿐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승용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 중요 현안이 닥칠 때마다 수사의 모범을 세우겠다는 각오로 노력을 쏟았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앞서 이달 16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을 의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이때 10명의 식대 95만원은 이 전 지검장이 계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각각 70만~100만원씩 담긴 봉투를 건넸다.

김평화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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