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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기존안 고수..변경 이유 없다"(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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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산업은행에 제시한 기존 조건을 재확인했다. 금호산업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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