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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핀테크업체는 되고 은행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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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핀테크업체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시중은행은 1금융권이란 이유로 똑같은 방식의 서비스에 대해 허용받지 못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핀테크업체 스트리미와 함께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지난해 말 개발 완료했지만 금융당국 규제로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비트코인 송금 방식 서비스를 해도 된다는 금융당국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똑같은 서비스인데 핀테크업체는 괜찮고 은행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는 7월부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핀테크업체의 비트코인 해외 송금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일반 기업이 은행을 끼지 않고 소액 외화 송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관련 규정이 없어 암암리에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 사업을 벌이던 스타트업들이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기존 시중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같이 개발한 모델이란 이유로 이번 개정안 허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서비스를 시작하기 어려운 상태다. 신한은행이 개발한 비트코인 해외 송금 서비스는 비트코인 송금·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된 홍콩을 경유해 최종 목적지로 돈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돈을 입금하면 이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송금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센트비, 코인플러그 등 핀테크업체가 만든 비트코인 송금 서비스와 원리가 같다.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가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금융권인 은행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해 안전성을 높이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개발하는 서비스는 아무래도 핀테크업체들보다 보안이나 안정성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신한은행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다른 은행들도 서비스 개발에 잇달아 나서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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