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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법원,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에 구속영장 발부…"도망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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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연세대학교 공대 김모(47) 교수 연구실에 폭발물을 둬 김모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폭발물 사용)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연세대에서 일어난 '텀블러 폭탄' 사건 피의자인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모(25)씨가 구속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자신이 직접 만든 폭발물로 같은 학과 김모(47) 교수의 목과 가슴, 양 손 등에 1~2도 화상을 입힌 혐의(폭발물사용죄)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폭발물을 만들 때 사용하고 버린 수술용 장갑에서 화약 성분이 검출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하숙집에 있어) 주거가 부정하며 도망할 염려 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연구 지도과정에서 의견 출동이 있을 때 심하게 질책한 김 교수에게 반감을 가졌다"며 "특히 지난달 말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자신이 작성한 논문에 대해 크게 꾸중을 들은 뒤 범행도구를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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