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연세대 사제폭발물 사건에 "처벌 당연"하지만 "갑을관계 개선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형성된 갑을관계 개선책 모색해야"

"잇따른 대학원생 관련 사고…정신건강 관리 필요"

뉴스1

연세대학교 사제폭발물 폭발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씨(25)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6.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전민 기자,최동현 기자 = 지난 13일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교수에게 불만을 품은 대학원생이 사제폭발물 폭발사건을 일으켜 대학가가 충격에 빠져있다.

15일 대학원생들은 피의자의 행동이 끔찍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회에 교수와 학생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갑을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 소재대학 경제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모씨(26·여)는 "내 주변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싹하다"며 "캠퍼스 내에서 사제폭탄을 이용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대 공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장모씨(29)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끔찍하다고 생각했다"며 "해외 테러를 보며 테러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 소재 인문계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김모씨(28·여)는 "대학원에서 연구와 공부를 하다보면 사제지간에 서운한 감정이나 분노가 생길 때도 있다"며 "그래도 교수에게 폭탄을 배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다른 절차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범죄를 통해 해결하려 하면 두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 인문대 대학원을 다니는 오모씨(26)도 "문제가 있어도 대화로 풀려 하지 않고 테러를 했다는 것은 유감이다"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원생들은 피의자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온 대학 내 교수와 학생 간의 과도한 갑을관계를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서울 소재 사회과학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박모씨(28)는 "연구논문 심사 등에서 교수가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연구 프로젝트 등에서 연구원 채용도 전적으로 교수 재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갑을관계가 형성된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수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대학원생들이 많다"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도 "공대에서 일부 교수들은 연구비를 상납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교수 개인의 일을 시키는 경우도 봤다"며 "미운털 박힌 학생을 차별하고 좋아하는 학생을 티나게 더 잘해주며 '왕따'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폭력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권침해 수준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친구들이 생각났다"며 "좋은 교수들이 훨씬 많지만 일부 교수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경우는 학생이 교수를 공격했지만 대학원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해왔다"며 "해외의 대학처럼 상담센터 등을 확충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25)는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13일 오전 연세대 1공학관 4층 김모 교수(47)의 연구실 앞에 나사가 장착된 사제폭발물을 놓아둬 이를 열어본 김모 교수에게 폭발사고로 목과 팔 등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폭발물사용죄)로 긴급 체포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5월말 김 교수로부터 논문에 대해 크게 꾸중을 들은 후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뉴스1

지난 13일 오전 8시41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1공학관 건축학과 연구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뒤 경찰특공대가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6.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in785@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