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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연세대 사제폭탄 대학원생 "겁만 주고 싶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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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 과정서 의견 차이로 꾸중에 반감 가져"

범행 은폐시도… "발각될 것이라 생각 못했다"

뉴스1

연세대학교 사제폭발물 폭발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6.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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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김다혜 기자 =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사제폭발물 폭발사건을 일으킨 혐의(폭발물사용죄)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과정에서 꾸중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브리핑을 갖고 피의자인 대학원생 김모씨(25)가 평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연세대 1공학관 4층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47)의 연구실 앞에 나사가 든 사제폭발물을 놓고 가 이를 열어본 김 교수가 폭발사고로 목과 팔 등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연구 지도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질책을 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가져오던 중 5월 중순쯤 지난 4월3일 발생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발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이에 착안해 범행을 결심했다.

김씨가 커피 텀블러형에 나사를 담아 제작한 폭발물도 러시아 테러에서 사용된 폭발물과 유사한 형태였다. 김씨는 범행 이전인 5월 중순 학술 목적의 단기연수를 위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다녀오기도 했지만 경찰은 이 연수와 범행이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평소 김 교수에 대한 불만을 가져오던 김씨는 5월말 자신이 작성한 논문과 관련해 김 교수로부터 크게 꾸중을 들은 후 화약을 구매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이후 김 교수의 연구실에 소속돼 있던 대학원생 9명 전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 "주변인 조사를 했을 때 일반인이 듣기에 욕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꾸중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김 교수가 김씨를 특별히 더 질책을 한 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씨 본인이 교수의 질책과 꾸중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학술지에 게재하게 된 논문의 연구 결과물의 해석에 대해 교수와 이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찰이 확보한 김씨의 일기장에는 '연구에 관련해 김 교수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경찰은 이 일기장에 대한 필적감정을 맡겼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쯤 일찍 연구실에 출근해 3D 프린터를 작동하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범행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범행이 발각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씨는 경찰조사에 "김 교수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다치게 해서 겁을 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인 김 교수는 "논문작성 과정에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대화한 것"이라며 "교육자적 입장에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번 사건으로 양손과 목 등에 1~2도의 화상을 입은 김 교수는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현재는 일반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도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피의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보강수사를 한 뒤 김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조미옥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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