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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연세대 사제폭탄 대학원생, 지도교수의 심한 질책에 범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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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사실 발각될 것이라 생각 못했다"

피해 교수 "논문 작성 과정에 이견…처벌 원치 않아"

뉴스1

연세대학교 사제폭발물 폭발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25)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6.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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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김다혜 기자 =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사제폭발물 폭발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과정에서 꾸중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브리핑을 갖고 피의자인 대학원생 김모씨(25)가 평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1공학관 4층 김모 교수(47)의 연구실 앞에 나사가 든 사제폭발물을 놓고 가 이를 열어본 김 교수가 폭발사고로 목과 팔 등에 화상을 입게 한 혐의(폭발물사용죄)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연구 지도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있을 때마다 질책을 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가져오던 중 5월 중순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발 사건을 보고 범행 수법을 착안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5월말 자신이 작성한 논문과 관련해 김 교수로부터 크게 꾸중을 들은 후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반인들이 들었을때 욕설 수준의 꾸중은 아니었다"며 "김 교수가 김씨를 특별히 더 질책을 한 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김씨 본인이 교수의 질책과 꾸중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학술지에 게재하게 된 논문의 연구 결과물의 해석을 놓고 교수와 이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찰이 확보한 김씨의 일기장에는 '연구에 관련해 김 교수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경찰은 이 일기장에 대한 필적 감정을 맡긴 상태이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쯤 일찍 연구실에 출근해 3D 프린터를 작동시키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범행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범행이 발각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디.

한편 피해자인 김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논문작성 과정에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대화한 것"이라며 "교육자적 입장에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번 사건으로 양손과 목 등에 1~2도의 화상을 입은 김 교수는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현재는 일반 병동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의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보강수사를 한 뒤 김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조미옥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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