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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종합]'연세대 폭발물' 대학원생 "연구 갈등, 꾸중에 범행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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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원 이동하는 연세대 폭발물 피의자 김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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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동하는 연세대 폭발물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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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폭발물1


김씨 "반감 가져오다 5월말 심한 꾸중에 폭탄 제조 준비"

김 교수는 "교육적 의도의 대화···김씨 처벌 원치 않아"
"차별대우 아닌 듯···他 학생들 '김 교수 욕설한 적 없다'"

【서울=뉴시스】 김현섭 기자 =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에서 일어난 교수 연구실 사제폭발물 사건의 피의자 김모(25)씨가 지도 교수의 논문 질책과 꾸중 때문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씨가 조사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평소 연구 지도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있는 경우 심하게 질책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가져왔다'라고 말했다"며 "특히 5월말 자신이 작성한 논문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들은 후 범행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김 교수는 '논문작성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김씨와 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김 교수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교수가 김씨를 차별대우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히 김씨만 심하게 꾸중한 내용은 없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강도로 꾸중했다"며 "다른 학생들 진술로는 김 교수가 욕설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한다. 김씨 조사에서 '욕설'이라는 표현은 있었는데 소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욕설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와 같은 연구실 소속의 대학원생 8명을 대상으로 김씨와 교수, 동료들과 관계 등을 모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교우관계도 원만했고, 김 교수가 연구나 논문과 관계없는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하는 소위 '갑질' 행위를 하진 않았다.

김씨가 5월말 크게 질책을 들은 논문은 학회지에 제출할 논문이었으며, 저자는 본인 명의에 지도교수로 김 교수가 올라갈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인 김씨는 지난 13일 자신이 직접 만든 폭발물로 같은 학과 김모(47) 교수 손, 목 등에 1~2도 화상을 입힌 혐의(형법상 폭발물사용죄)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오전 7시41분~44분 사이 김 교수의 방인 교내 제1공학관 479호실 앞에 폭발물이 담긴 종이상자, 쇼핑백을 놓고 갔으며, 오전 8시40분께 출근한 김 교수가 상자를 여는 순간 급격한 화약 연소가 일어났다.

김씨는 지난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 사건에서 일명 '못 폭탄(nail bomb)'이 등장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돼 이 같은 범죄를 구상했고, 실제로 연구실에 있던 텀블러 안에 나사 수십개를 넣은 폭발물을 하숙방에서 직접 만들었다.

못 폭탄은 폭발물 자체 위력이 세지 않아도 폭발 추진력을 이용해 못, 바늘, 면도칼 등 치명적 금속물질들을 총알 같은 속도로 비산(飛散)시켜 피해규모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김씨가 만든 폭발물은 다행히 화약 연소에만 그치면서 나사는 튀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로 특정된 김씨는 13일 오후 8시20분께 거주지인 연대 인근 모 하숙 빌라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14일 오후 10시30분께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라탔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해 혹은 살인미수 혐의도 고려했으나, 법리·판례 검토를 통해 폭발물사용죄에 자동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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