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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원안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허가…첫 상업용 원전 퇴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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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24시부로 완전정지…사용후핵연료는 건식저장키로

연합뉴스


고리원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58만7천㎾급)의 영구정지가 18일 24시(19일 00시)로 확정됐다. 국내 상업용 원전의 영구정지는 이번이 첫 사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70회 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의 최종 의결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18일 24시 고리 1호기의 가동을 멈추고 핵연료를 냉각한 뒤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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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제70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원자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0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6.9 jieunlee@yna.co.kr



영구정지 직후 원자로 안에 들어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저장조로 전량 옮겨져 보관된다.

다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심사에서 고리 1호기의 저장조 냉각계통을 다른 호기처럼 이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원안위는 이 문제를 보완할 때까지 가동 원전에 준해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했다.

또 KINS의 기술심사를 살펴본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저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권고했다. 건식 저장은 핵연료를 수조 속에 넣지 않고, 콘크리트나 두꺼운 철판으로 싸서 저장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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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원자력안전위, '원전 맏형'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의결



원안위는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뒤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안에 원전 해체계획서를 원안위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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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원자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0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6.9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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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고리 1호기 영구정지까지 주요 일지



앞서 한수원은 원안위에 작년 6월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며, KINS는 올해 5월까지 총 3차례 기술심사를 통해 영구정지 기간 원전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국내 원전의 '맏형'이다. 설계수명(30년)은 지난 2007년 만료됐지만, 수명이 10년 더 연장돼 모두 40년간 전력을 생산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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