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대법, ‘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위원장(54)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수만명이 모였으며 당시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한 위원장은 또 2015년 4월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를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열린 12회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