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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세비반납' 약속시한 D-1, 한국당 "계약 이행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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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4·13 총선 당시 5대 개혁과제를 내걸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약속 시한을 하루 남긴 30일 “계약내용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들을 다 발의했기 때문에, 세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5월 31일을 기하여 국민과 약속한 1년의 시점이 도래하는 바, 다음과 같이 관련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이행하였음을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개혁법안의 발의에 그치지 않고 법안이 통과·시행되어 진정한 국가개혁을 완수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해 3월 15일 새누리당이 추진한 <대한민국과의 계약>에는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당장 시작하여 1년안에 법안 발의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다. 계약서 하단에는 “서명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5월 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한다”고 적혀 있다.

실제 한국당은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 5대 개혁과제 법안들을 이날까지 발의했다. 이중 4050자유학기제와 관련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오전 발의했다. 세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시한을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발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이행의 기준도 논란거리다. 한국당은 ‘법안 발의 약속’에 방점을 찍었지만, ‘개혁과제 이행’을 기준으로 보면 시한 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된다. 이들 5개 법안은 발의는 됐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 중으로 실제 입법이 완료된 것은 없다.

당시 계약에 서명하고 20대 총선에 당선된 의원들은 한국당 소속 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석기, 김선동,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신보라, 원유철, 유민봉,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주영,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최경환, 최교일 의원 등 26명과 바른정당 소속 김무성,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지상욱 홍철호 의원 등 6명이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 6명은 계약 만료시점인 31일 별도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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