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대법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상고심 내일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법 폭력시위 주도한 혐의…2심서 징역 3년·벌금 50만원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상고심 결론이 내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이 그대로 확정될지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또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