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민주당·담양·사진)은 30일 “‘전라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조례안을 올초에 완성한 후 3월 임시회에 올린 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출마에 앞서 지난 3월 ‘미래의 희망, 어린이를 위한 나라’를 내걸고 어린들에게 쉴 권리와 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일부 지자체 조례 내용에 포함된 적은 있으나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전국 첫 사례가 된다”고 덧붙였다.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놀이 활동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토록 했다. 또 학교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해 교육현장에 반영하고 해마다 그 실적을 분석해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전남도교육청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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