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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 후 탈색, 변ㆍ퇴색, 재오염, 손상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회복하고, 불가능시 손해배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세탁과실인지 원단하자인지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므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서 하는 '세탁물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25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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