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대법원, 이석채 전 KT회장 횡령 사건 파기환송…항소심 유죄 판결 번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72)에 대해 대법원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정할 수 없다며, 유죄라고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다고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임원들에게 일종의 인센티브인 ‘역할급’으로 27억57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그중 일부를 미리 공제하거나 반환받아 11억685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개인적인 경조사비·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측은 “비자금을 회사를 위한 경조사비·격려금·비서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비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자금 전부가 회사 경영과 무관하게 쓰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