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ㄱ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2년전부터 동거한 ㄴ씨(40·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압하려던 검단지구대 소속 ㄱ경위(53)와 ㄴ순경(2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은 얼굴과 팔꿈치 등을 찔렸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생명에도 지장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동거녀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살해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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