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전자금융 사고 나면 금융사가 더 배상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금융 거래에서 카드 위·변조나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자금융 관련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확대에 관한 세미나’에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위·변조와 해킹, 전송·처리 과정상 오류 외의 사고에 대해선 금융사에 과실이 있는 경우만 배상책임을 지운다”면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국가와 달리 금융사의 책임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한 관리 책임과 입증 자료는 금융사에 있다”면서 “전자금융 사고의 증명 책임을 금융사에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이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전자금융 사고 배상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에 포괄적으로 부담토록 하거나 ▲현재보다 책임범위를 넓혀 ‘내부자 정보 유출’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소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때는 고의·중과실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